보조금 알림장

저소득 어르신 보청기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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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행정노인장애인과 (055-831-265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지원제외자 - 의료급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지원중인 청각장애인 - 5년 이내 재지원자(내구연한) - 저소득 어르신 행복소리찾기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선정기준 - 1순위 : 의료급여 수급권자 - 2순위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적은 순 - 3순위 : 세대구성형태 독거노인 우선

중복혜택 안돼요

-저소득 어르신 행복소리찾기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보청기 내구연한 5년 이내 중복수혜 금지

지원내용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으로 1인 1측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 : 72만원 지원 - 일반 대상자 : 56만원 지원 - 구입단가가 지원 금액보다 작은 제품인 경우 실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행정노인장애인과 (☎055-831-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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