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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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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혁신과 (041-640-672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소속학교 : 신청서 및 증빙 서류 학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학교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지원)

지원내용

○ 다자녀학생 자유수강권 지원 - 다자녀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출생 또는 입양된 학생에게 수익자 부담 경비가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의 이용권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소속학교 : 신청서 및 증빙 서류 학교 방문 신청

제출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 조건이 확인 가능한 기타 서류 가능

접수기관

학교

문의처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혁신과 (☎041-640-6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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