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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 및 대학생 장학금(유공 및 저소득)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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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매년 1월 중순~2월 중순
  • 전화문의 양양군인재육성장학재단 (033-670-276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방문 033-670-2767
  • 접수기관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사무국
  • 지원형태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가. 양양군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양양군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그 주민의 자녀가 국내 대학에 진학한 자 나. 관내 학교에 2년 이상 재직중인 교원 다. 제외대상 - 원격대학(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은행제 교육원 및 전문학교 - 생활비를 지원 받는 특수대학(경찰대, 육·해·공군사관학교, 3군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 공무원, 회사원 등 직업소유자(신청자 본인일 경우) ○ 선발기준 - 우등장학생은 입학 또는 직전학년 재학중의 성적이 중․고등학생은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20이내 대학생의 경우 평점 평균이 B학점 이상 (신입생은 고등학교 3학년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20이내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3개영역 언어, 수리, 외국어 종합등급 3등급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 (단, 서울대,연․고대,카이스트대,포스텍대 학생은 C학점 이상인 자) (단, 고등학생은 학교장이 추천-개별신청 불가) - 특기장학생은 예능, 체육, 기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도 주관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하여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 - 유공 및 저소득층자녀장학생은 국가유공자 또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로서 입학 또는 직전학년 재학중의 성적이 고등학생은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30이내, 대학생은 평점 평균이 B학점 이상 (신입생은 고등학교 3학년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30이내 또는 대학수학능력시럼 3개영역 언어, 수리, 외국어 종합등급 3등급이내)에 해당하는 학생. -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타에 모범이 되나 가정이 극히 빈곤하여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자로서 이사회에서 특별이 인정하는 자. - 교원 연구비는 관내 학교에 재직중인 초․중․고등학교 우수교원

지원내용

○ 선발된 고등학생에게 연 50만원, 대학생에게 연 100만원 장학금 지원

신청기간

매년 1월 중순~2월 중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방문 033-670-2767

제출서류

고등학생(학교에서 재단으로 신청해야함) 가. 학교장 추천서 (고등학생만 해당) 1부. 나. 재학증명서 (신입생은 합격증명서) 1부. 다. 주민등록등본 (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라. 성적증명서 (재학생은 직전학년, 신입생은 중학교 3학년 성적증명서) 1부. 대학생 가. 장학생 신청서 1부. 나. 재학증명서(신입생은 합격증명서) 1부. 다. 양양군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특별장학생에 한함) 1부. 라. 주민등록등본 (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본인과 친권자의 주소가 상이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마. 성적증명서(재학생은 직전학년, 신입생은 고등학교 3학년 성적증명서) 1부. 바. 입상 증명서 (특기장학생에 한함) 1부. 사. 세목별 과세 증명서(부·모 모두 제출) 1부. 아. 전․월세 계약서(해당자만 제출)1부. 자. 국민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증명 등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접수기관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사무국

문의처

양양군인재육성장학재단 (☎033-670-2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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