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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약초 안정 생산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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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배면적 규모화 및 생육환경 개선을 통한 약초안정 생산기반 구축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한방항노화과 (055-970-6611), 한방항노화과 (055-970-661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기타
    - 공고시 안내된 사업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생산자 단제(법인, 작목반 등)

지원내용

○ 약초재배 시 필요한 모종, 종자, 농자재 구입비용의 50%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기타 - 공고시 안내된 사업담당자 이메일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증, 농지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등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한방항노화과 (☎055-970-6611)
한방항노화과 (☎055-970-6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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