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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틈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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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사회복지과 (055-639-377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제시청 사회복지과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아래 선정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2023년 기준) - 중위소득 75%이하 (1인/1,558천원) - 재산기준 : 152,000천원 이하 - 금융재산 : 800만원 이하(1, 2인가구 기준)

지원내용

○ 현행 법령과 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로 지원이 어려운 복지틈새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 의료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제시청 사회복지과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사회복지과 (☎055-639-3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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