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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이자안심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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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홈페이지 공고
  • 전화문의 영암군 인구정책팀 (061-470-2081),
  • 신청방법 ○ 사업 신청 기간 중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일괄모집 후 소득순 등으로 지원 대상자 선정함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 영암군에 거주하는 결혼 7년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만 25세 미만 미혼자녀 2명 이상 무주택 가구 - 소득기준 충족 필요 : (신혼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다자녀가정)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충족 필요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지원내용

○ 영암군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 다자녀가정에게 주택 구입 및 임대에 따른 대출이자 월 최대15만원 현금 지원(최대 36개월) ※매년 예산 규모에 따라 사업량 한정되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신청기간

홈페이지 공고

신청방법

○ 사업 신청 기간 중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일괄모집 후 소득순 등으로 지원 대상자 선정함

제출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순서대로 제출) ①『영암 우리집 이자안심 지원사업』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③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1부. ④ 주민등록등본(신청인 기준) 1부.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전부공개로 발급 요청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가족 모두를 기준으로 각 1부. -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는 직계존속과의 거래 방지를 위한 직계존속 성명 확인을 위해 필요(일반 분양 등 직계 존속과의 거래가 아닌 게 확인될 경우 본인 및 배우자 중 1명 기준으로만 발급 제출) -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미혼인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 ⑥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신청 시) 1부. ⑦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물건지 표기) 각 1부. - 신청자, 배우자, 자녀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원 모두 제출 - 발급시 민원실 방문하여 ‘전국 재산세’로 발급 요청 ※ 인터넷으로 발급할 경우 해당 시군내 재산세만 조회됨 ⑧ (전세자금)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주택구입자금) 대상주택 등기부 등본 또는 주택매입 계약서(사본) 각 1부. ⑨ 금융기관 대출 증명서류 1부. - 대출용도(주택구입·임차,전세), 대출금액이 표기된 자료 ⑩ 소득금액증명원 부부 각 1부. ⑪ 「영암 우리집 이자안심 사업 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⑫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거래내역확인서 - 이자 납입 내역(1~6월), 대출기한, 대출잔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⑬ 신청인의 통장사본 1부. ⑭ 위임장 1부. -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영암군 인구정책팀 (☎061-470-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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