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2024.04.24

« 이전 글수원지역 범죄 피해자 지원

다음 글 »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 신청기간 3월~4월(상반기)
  • 전화문의 농축산정책과 (031-8036-763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농기계 주보관 소재지 시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지원내용

○ 고령 및 중․소 농업인들에게 영농편의도모 및 농촌일손 부족해소 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행관리기 지원

신청기간

3월~4월(상반기)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농기계 주보관 소재지 시군에 방문 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축산정책과 (☎031-8036-7631)
« 이전 글수원지역 범죄 피해자 지원

다음 글 »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