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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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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 (031-8045-5588),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어린이집에서 일괄 신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만0~5세 어린이집 재원 중인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 이용하고,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거주지가 우리시 관내여야 함)

지원내용

○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만원 ○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9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어린이집에서 일괄 신청

제출서류

○ 필요경비 지원 신청서 ○ 통장사본 ○ 신청자 서명부 ○ 필요경비 납부 영수증 (*기타 자격확인 위해 추가 서류 제출요청 가능)

접수기관

시설에서 관리

문의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 (☎031-8045-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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