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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화훼)용 상토구입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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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051-709-440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면서 관내 농지에서 원예(화훼) 작묵을 재배하는 작목반

지원내용

○ 원예화훼용 상토(피트모스 등)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업정책과 (☎051-709-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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