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051-709-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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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관내 거주하면서 관내 농지에서 원예(화훼) 작묵을 재배하는 작목반
○ 원예화훼용 상토(피트모스 등) 구입비 일부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