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사회복지과 (02-330-1268),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이용권
2024.04.24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국비지원으로 부족한 저소득 활동지원 수급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50시간 추가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