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건강관리과 (02-2600-5499), 건강관리과 (02-2600-591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강서구보건소 1층 모성실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 제공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2025.12.09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 기형아검사, 당뇨검사 등 지원 - 임신초기검사(혈액검사,소변검사) : 10주 이전 - 임산부 기형아검사 : 16~18주 2차 쿼드검사 - 임신성 당뇨검사 : 24주~28주 ○ 출산 후 유축기 대여(2개월)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강서구보건소 1층 모성실
해당없음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임신확인증(산모수첩) 및 신분증
○ 외국인(다문화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확인
해당없음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