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강서구)난임부부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

2025.12.09

« 이전 글가정용 음식물처리기(소형감량기) 구매 지원

다음 글 »(강서구)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강서구보건소 (02-2600-5986),
  • 신청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하여 강서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로 방문
    ○ 정부24 온라인 신청: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 제공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지원내용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 ※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약제비 지원(지원비율 상이함) ※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의료기관 시술비 청구 후 개인지급(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 소요됨)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하여 강서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로 방문 ○ 정부24 온라인 신청: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약제비 청구시 구비서류(시술완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➀ 약제비 청구서 (보건소 작성 가능) ② 해당 차수 시술확인서 사본 1부 (병원에서 발급가능) ③ 원외약 처방전(병원에서 발급된 처방전) ④ (약제명과 금액이 명시된)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약국봉투(카드 전표 제출 불가) ⑤ 여성 통장사본 1부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강서구보건소 (☎02-2600-5986)

홈페이지 URL

« 이전 글가정용 음식물처리기(소형감량기) 구매 지원

다음 글 »(강서구)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