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강서구보건소 (02-2600-5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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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하여 강서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로 방문
○ 정부24 온라인 신청: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 제공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