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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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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지역보건과 (031-678-301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안성시치매안심센터 내소 또는 팩스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12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지원내용

○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안성시치매안심센터 내소 또는 팩스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지역보건과 (☎031-678-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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