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분만 예정일 40일 전 부터 분만 후 30일 이내 신청
- 전화문의 보건지원과 (063-859-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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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부부 신분증, 임신 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개인별 기타 서류 등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이용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