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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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분만 예정일 40일 전 부터 분만 후 30일 이내 신청
  • 전화문의 보건지원과 (063-859-4817),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부부 신분증, 임신 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개인별 기타 서류 등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기준중위 소득 160% 이하 또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중복혜택 안돼요

1. 국고 지원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급여ㆍ서비스를 받은 자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33조)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등

지원내용

○ 소득기준, 출산순위별 건강관리사 파견 비용에 대한 정부지원금 일부 지원

신청기간

분만 예정일 40일 전 부터 분만 후 30일 이내 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부부 신분증, 임신 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개인별 기타 서류 등

제출서류

1. 부부신분증 각 1부, 총 2부. 2. 산모수첩, 제왕절개 수술일자가 나온 진단서 등의 서류(분만전) or 출생증명서(분만후) 1. 배우자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 경우 혹은 부부 중 외국인이 있을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1부. 2. 부부 중 휴직자가 있을 경우 - 휴직증명서 1부 및 신청 전 월의 급여명세서 1부, 총 2부. 3. 수급자 자격 보유 시 - 수급자증명서 1부. 4. 차상위 자격 보유 시 - 전화 문의 5. 사실혼 관계 일 시 - 전화 문의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보건지원과 (☎063-859-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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