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신규 정착 북한이탈주민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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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자치분권과 (031-324-263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자치분권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용인시 신규 정착 북한이탈주민

지원내용

○ 하나원을 수료하고 용인시에 새롭게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임대주택 관리비, 생필품 구매비용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자치분권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임대주택 관리비 지원 - 임대주택 관리비 신청서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 통장사본 - 관리비 수납 영수증 정착물품 구입비 지원 - 정착물품 구입비 신청서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통장사본 - 정착물품 구입 영수증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자치분권과 (☎031-324-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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