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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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아동복지과 (031-8024-309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가정위탁 보호 중인 만 18세 미만 아동 - 다만, 가정위탁아동이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엔 졸업 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지원내용

○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 - 학습재료비 : 초·중·고 재학생 2만원 지원(매월 지급/연 12회) - 특별위로비 : 모든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4만원 지원(연 4회) - 교육보호비 : 만18세 미만 아동에게 방문학습지·예체능 학원 수강료를 월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참고서비 : (초등) 연 20천원 / (중등) 연 30천원 / (고등) 연 50천원 - 체험학습비 : 초·중·고 재학생 참가 시 14만원 이내 지원(횟수 제한 없음) - 대학진학준비금 : 대학 입학생에게 250만원 지원(1인/1회)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제출서류

각 항목에 맞는 신청서, 영수증 등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아동복지과 (☎031-8024-3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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