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학업장학금) 산림·임업 전공자
- 대상: 국내소재 산림·임업 관련 고등 및 대학교 전공자
- 학적: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소재 산림·임업 분야 전공 재학생으로 2학기에 등록한 자
- 성적: 당해년도 1학기 성적 평균 80점 이상인 자 중 성적 100점 환산 점수+가점(사회배려대상) 4점을 합산한 고득점 순
- 유의사항
· 전공예시 : '산림청 누리집-산림정책-산림일자리-교육훈련기관-산림관련대학’ 및 ‘교육청-HIFIVE 학교별 학과정보’에 따름
· 산림청 및 산림청 산하 또는 소속기관(관공서, 공공기관), 산림·임업 대기업 재직자 제외
○ (학업장학금) 산림·임업인 본인 및 자녀
- 대상: 산림·임업인 본인 및 자녀
- 학적: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국내 소재 대학 및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2학기에 등록한 자
- 성적: 당해년도 1학기 성적 평균 80점 이상인 자 중 성적 100점 환산 점수+가점(사회배려대상) 4점을 합산한 고득점 순
- 유의사항
· 산림·임업인 기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영림단원, 신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 임업경영체, 산림복지전문업 및 서비스 제공자
· 산림청 및 산림청 산하 또는 소속기관(관공서, 공공기관), 산림·임업 대기업 재직자 제외
○ (산림일자리 장학금) 직무체험
- 대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 34세 이하 청년
- 재직요건: 국내 소재 산림·임업분야 기업 및 단체에서 단기(8시간 근무 기준_20일 이상 180일 미만) 근로 체험을 한 자
- 선발기준: 졸업학년 또는 체험 직전학기 학업성적 100점 변환점수 + 가점1(사회배려대상) 4점+ 가점2(근무기관유형) 4점을 합산한 고득점 순
- 유의사항
· 대학졸업, 재학생의 경우 최소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성적만 인정
· 접수일자 기준 계속 근로자 지원 불가(접수일 이전 근로체험 종료)
· 산림·임업 관련 기업 및 단체 예시: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산림·임업관련 업종, 업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기관 및 단체, 임업 관련 소득(연간 120만원)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산림청 소속 비영리 민간단체·비영리법인
○ (산림일자리 장학금) 학습근로
- 대상: 산림·임업인 중 일-학습 병행 근로자
- (학업요건_학위) 심사일 기준 당해년도에 학위(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취득 과정을 1학기 이상 수강하였으며, 현재 재학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학업요건_자격증) 심사일 기준 당해년도에 전문 양성기관에서 일정액(50만원)이상의 수강료를 지급하고 의무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산림전문자격증을 취득한 자
- 선발기준: 자격증 유형, 전공관련성, 관련분야 종사 기간 등에 따른 점수 부여
- 유의사항
· 양성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교육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평생교육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및 기타 법률상 지정된 고등교육기관
· 산림청 및 산림청 산하 또는 소속기관(관공서, 공공기관), 산림·임업 대기업 재직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