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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ㆍ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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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다소비사업장(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이 지속적인 에너지효율 개선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EnMS 인프라 구축을 지원

  • 신청기간 해당 사업 예산 소진 시
  • 전화문의 한국에너지공단 (052-920-0391),
  • 신청방법 방문장소 및 신청방법은 해당년도 사업부분 사업공고에 따름
  • 접수기관 한국에너지공단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산업, 발전 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중 중견, 중소기업

선정기준

○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 지원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의 비용, 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

지원내용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중견기업 : 총 투자금의 40% - 중소기업 : 총 투자금의 70%

신청기간

해당 사업 예산 소진 시

신청방법

방문장소 및 신청방법은 해당년도 사업부분 사업공고에 따름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에너지사용량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접수기관

한국에너지공단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052-920-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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