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장애인재활수당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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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 (051-888-3217),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급조건 충족시 직권 신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지원내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대상 재활수당 월 3만원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급조건 충족시 직권 신청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051-888-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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