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축산과 (031-538-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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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이 농가에서는 지정장소에 폐의약품 수시 배출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관내 축산농가(폐의약품 수거서비스 지원) 및 약품처리전문업체(수거처리비 지급)
○ 축산농가에 발생되는 주사기, 백신공병 등 농장발생 폐의약품 처리에 소요되는 처리비용 지원 - 축산농가 : 축산관련단체 등 폐기물 지정 보관장소에 분기별 폐의약품 등 운반 - 축산관련단체 : 폐의약품 보관장소 지정 및 운영, 전문 폐기물처리업체에 전달 - 전문폐기물처리업체 : 폐기물 운반 및 적정처리, 처리실적 보고 및 사업비 청구
상시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이 농가에서는 지정장소에 폐의약품 수시 배출
개인 신청절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