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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폐의약품 처리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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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축산과 (031-538-3871),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이 농가에서는 지정장소에 폐의약품 수시 배출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폐의약품 수거서비스 지원) 및 약품처리전문업체(수거처리비 지급)

지원내용

○ 축산농가에 발생되는 주사기, 백신공병 등 농장발생 폐의약품 처리에 소요되는 처리비용 지원 - 축산농가 : 축산관련단체 등 폐기물 지정 보관장소에 분기별 폐의약품 등 운반 - 축산관련단체 : 폐의약품 보관장소 지정 및 운영, 전문 폐기물처리업체에 전달 - 전문폐기물처리업체 : 폐기물 운반 및 적정처리, 처리실적 보고 및 사업비 청구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이 농가에서는 지정장소에 폐의약품 수시 배출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축산과 (☎031-538-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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