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귀농인 농업시설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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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1월
  • 전화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041-830-256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산업지원팀 방문신청
    - 기타 : 부여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방문신청
  • 접수기관 부여군농업기술센터,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자, 전입 후 6개월 경과된자, 농업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귀농인 : 농어촌(읍면)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읍면)으로 전입하여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중복혜택 안돼요

부여군농업기술센터 내 사업

지원내용

○ 시설하우스, 축사시설, 재배사 등 농업시설 설치 및 개보수 비용 지원 - 사업비용 : 2,000만원(보조 1,000만원 / 자부담 1,000만원)

신청기간

1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산업지원팀 방문신청 - 기타 : 부여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방문신청

접수기관

부여군농업기술센터,주민센터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041-830-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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