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 원거리 교통비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원거리 교통비 지원 - 건강관리사에게 15km 이상 거리이동에 따른 교통비 지원(정액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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