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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자체)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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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소 (061-430-5216),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원거리 교통비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원거리 교통비 지원 - 건강관리사에게 15km 이상 거리이동에 따른 교통비 지원(정액 20,000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보건소 (☎061-430-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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