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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수분조절재(톱밥)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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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055-639-641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농가

지원내용

○ 관내축산업허가농가에게 톱밥지원을 통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사전방지(톱밥270톤)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업정책과 (☎055-639-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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