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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부 산후조리 비용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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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회복을 위한 산후조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소 (063-430-851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방문신청(출생신고 시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진안군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하고 1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부 (1년 미만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상자는 전입 1년 경과 후 신청 가능)

지원내용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하고 1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부에게 산후조리 비용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산모 200만원 - 그 외 산모 10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방문신청(출생신고 시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 등본, 통장사본 등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소 (☎063-430-8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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