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소 (063-430-8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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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방문신청(출생신고 시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산후회복을 위한 산후조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진안군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하고 1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부 (1년 미만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상자는 전입 1년 경과 후 신청 가능)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하고 1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부에게 산후조리 비용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산모 200만원 - 그 외 산모 100만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방문신청(출생신고 시 신청)
신청서, 등본, 통장사본 등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