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대납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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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33-670-218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 통보
  •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양양군 주민 중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내용

○ 양양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대납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 통보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처

복지정책과 (☎033-670-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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