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장애인 임산부 건강관리

2024.04.24

« 이전 글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대납

다음 글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 신청기간 출산 후 3개월 이내 신청
  • 전화문의 건강증진과 (062-607-4332),
  • 신청방법 방문 신청: 임산부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구비서류 지참)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임산부

지원내용

- 장애인 임산부의 산전검진비 및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산전검진비: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 산전 검진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100만원 초과분, 다태아인 경우 14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한도액 내 지원) -산후건강관리비: 국고보조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정부지원액 외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신청기간

출산 후 3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 신청: 임산부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구비서류 지참)

제출서류

-산전검진비: 산전검진비 지원신청서 1부, 산전 검진에 소요된 의료비 영수증, 국민행복바우처 카드 전액소진 확인 가능서류 -산후 건강관리비: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신청서 1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 부담금 납부 영수증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출산 증빙서류 사본 1부(출생 신고 전, 사망한 아기의 경우 출생증명서로 확인) - 임산부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건강증진과 (☎062-607-4332)
« 이전 글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대납

다음 글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