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경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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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행정복지국 사회보장과 (054-370-621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다문화가정 중 결혼기간(혼인기간)이 3년 이상인 다문화가정으로 자녀1명 이상을 양육 중이며, 최근 3년 이내(2024. 1. 1.기준)모국방문 사실이 없는 세대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친정방문시 항공료 지급(200만원 한도 내) - 자녀동반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행정복지국 사회보장과 (☎054-370-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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