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함양군 주민행복과 아동드림담당 (055-960-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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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위탁가정(대리양육,친·인척, 일반)에서 해당읍면동 방문
- 시군구 : 함양군청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거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30만원 지원(매월) ○ 가정위탁아동 월동연료비 20만원 지원(연 1회)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위탁가정(대리양육,친·인척, 일반)에서 해당읍면동 방문 - 시군구 : 함양군청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