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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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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으로 노인 보건증진 향상에 기여

  • 신청기간 반기별 1회 지급(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234),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한 지원대상자 조사 및 선정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의령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이상 거주자

지원내용

○ 만 70세 이상 관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이미용 및 목욕 쿠폰 지급 ○ 지원액 : 연 6만원 상당 쿠폰지급(1회 3만원/반기별) ○ 사용방법 - 이용권에 정한 기한까지 사용(발급된 당해 연도) - 의령군 관내 협약된 이미용업소 이용

신청기간

반기별 1회 지급(신청불필요)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한 지원대상자 조사 및 선정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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