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054-830-6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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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 의성군 관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벼재배 농업인
○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벼농사용 상토, 초기병해충방제농약, 벼종자, 영양제 등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