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벼육묘 상자처리제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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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매년
  • 전화문의 농정과 (041-830-2239),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벼 재배하는 농업인

지원내용

○ 지원자격 : 군내 거주 벼 재배농가 ○ 기준량 : 15포/ha ○ 사업단가 : 업체별 공급가격 중 70% 보조 ○ 공급시기 : 3월 중(영농기 이전)

신청기간

매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정과 (☎041-83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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