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매년
- 전화문의 농정과 (041-830-2239),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관내 주소를 두고 벼 재배하는 농업인
○ 지원자격 : 군내 거주 벼 재배농가 ○ 기준량 : 15포/ha ○ 사업단가 : 업체별 공급가격 중 70% 보조 ○ 공급시기 : 3월 중(영농기 이전)
매년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