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디지털점검부 (063-716-2694),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 접수
- 지원형태 기타
2024.04.24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점검(부재 및 거부대상) 신청을 원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 - (일반용전기설비 범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따라 일반용 전기설비(구역 전기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용 전기설비도 포함)의 정기점검 업무를 수행하여 일반용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
상시신청
○ 기타 온라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