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구리시청 가족복지과 (031-550-8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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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등학생
○ 학원 수강료 및 학습지 수강료 최대 10만원 이내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및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 재학생 중 학원수강료 또는 학습지 수강료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