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효행수당

2024.04.24

« 이전 글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지원

다음 글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집단피해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 (032-770-681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현지조사 필요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만7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 이상이 동구에 주민등록되어 3년 이상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지원내용

○ 동구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4세대 이상 함께 사는 가정에 월 10만원 효행수당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현지조사 필요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 (☎032-770-6812)
« 이전 글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지원

다음 글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집단피해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