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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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와 신생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해남군보건소 (061-531-3785),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보조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은 산모

지원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90% 지원 최대 표준형 기준으로 현금 지원(연장형 이용 시 표준형 가격으로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제출서류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서,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통장 사본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해남군보건소 (☎061-531-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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