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해남군 보훈예우 및 참전명예수당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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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61-530-5327),
  • 신청방법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방문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 (본인)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 (유족)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참전유공자의 유족으로 만 65세 이상인 자 ○ 보훈예우수당 - (본인)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자(참전유공자 제외) - (유족)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유족으로 등록된 만 65세 이상인 자 ○ 수당 - (본인) 월 8만원 - (유족) 월 8만원 - (명절위로금) 20만원(설, 추석) - (특별위로금) 10만원(6월 호국보훈의 달) - (사망위로금) 20만원(사망 시 1회 지급) ※ 2024. 1. 부터 본인 월 8만원, 유족 월 8만원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 (본인)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 (유족)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참전유공자의 유족으로 만 65세 이상인 자 ○ 보훈예우수당 - (본인)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자(참전유공자 제외) - (유족)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유족으로 등록된 만 65세 이상인 자 ○ 수당 - (본인) 월 8만원 - (유족) 월 8만원 - (명절위로금) 10만원(설, 추석) - (특별위로금) 10만원(6월 호국보훈의 달) - (사망위로금) 20만원(사망 시 1회 지급) ※ 2024. 1. 부터 본인 월 8만원, 유족 월 8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방문신청

제출서류

1. 국가유공자 증서(국가보훈처 발급) 2. 신분증 3. 통장사본 4. 유족인 경우 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복지정책과 (☎061-530-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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