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생활보조수당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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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관할 주민센터 (02-12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자 - ①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② 만 65세이상 - ③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자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유족 중 저소득층에게 수당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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