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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구입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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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매년 3~12월(자세한 일정은 사전확인 요망)
  • 전화문의 동래구청 평생교육과 (051-550-4462),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동 행정복지센터, 동래구청 평생교육과
    - (온라인신청) 동래희망교육지구 홈페이지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신청일의 다음달 15일
    - 지급방법 : 계좌입금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당해 3월 1일 기준 동래구 주민등록자로 교복을 입는 - 고등학교 및 타 시‧도 소재 중학교 1학년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및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평생교육법」제31조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 대안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

중복혜택 안돼요

타 기관, 기업 등에서 교복지원을 받는 경우 차액 지급 또는 미지급

지원내용

1인당 30만원 지원 ※ 소득수준 무관

신청기간

매년 3~12월(자세한 일정은 사전확인 요망)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동 행정복지센터, 동래구청 평생교육과 - (온라인신청) 동래희망교육지구 홈페이지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신청일의 다음달 15일 - 지급방법 : 계좌입금

제출서류

-신청서, 재학증명서 -학칙 사본(대안학교만 해당, 교복관련 규정이 있어야함)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학생이 주소가 다른 경우만 해당)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동래구청 평생교육과 (☎051-550-4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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