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4~10월 중 접수 /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세부 접수기간은 별도공고
- 전화문의 지역복지본부 (02-6353-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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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복지관 , 기타 복지 유관기관 신청 (※개인신청 불가)
- 방문상담후 신청서는 기관에서 작성함
- 신청은 해당기관 소속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공문으로만 신청가능 - 접수기관 복지관,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기타 복지유관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해당 서비스는 출연금 및 개인 기부금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