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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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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4~10월 중 접수 /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세부 접수기간은 별도공고
  • 전화문의 지역복지본부 (02-6353-0354),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복지관 , 기타 복지 유관기관 신청 (※개인신청 불가)
    - 방문상담후 신청서는 기관에서 작성함
    - 신청은 해당기관 소속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공문으로만 신청가능
  • 접수기관 복지관,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기타 복지유관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해당 서비스는 출연금 및 개인 기부금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의 주거위기 취약계층 - 현 거주지 내외 붕괴․침수․화재 등 위험이 있는 경우 -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 비정형주택(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 거주하는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자 -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 기간 : 4월~10월 중 - 신청 접수가능 기간은 매월 공문으로 공고 - 기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예산소진시 조기마감함 ○ 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의 주거위기 취약계층 - 현 거주지 내외 붕괴․침수․화재 등 위험이 있는 경우 -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 비정형주택(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 거주하는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자 -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 신청 :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복지관 , 기타 복지 유관기관 신청 (※개인신청 불가) 신청서는 해당기관 소속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공문으로만 신청가능함 ○ 내용 : 임차보증금 1가구당 최대 650만원 지원 - 선정 이전 체납된 월세변제 및 부채상환 목적으로 사용불가, 선정한도 내 실 계약금 만 지급 - 임차보증금은 재단명의로 임대인 계좌로 입금 (※대상자 직접지원 불가) - 선정금액은 대상자의 기 보유보증금 및 예·적금(600만원 이상 보유분) 금액을 최대지원금액에서 제외하고 선정 - 선정일로부터 3개월간 신청기관 사례관리 ○ 기타 : 생애 1회 지원, 보증금 외 목적 사용금지

신청기간

4~10월 중 접수 /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세부 접수기간은 별도공고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복지관 , 기타 복지 유관기관 신청 (※개인신청 불가) - 방문상담후 신청서는 기관에서 작성함 - 신청은 해당기관 소속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공문으로만 신청가능

제출서류

1. 신청서 (※신청기관 작성) 2. 현 거주지 계약서 3. 주민등록등본 3. 소득확인서류 (수급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납입내역서 최근 3개월분) 4. 개인정보동의서 5. 기타서류 (해당 시에만 제출) - 월세체납확인서, 사용대차확인서, 고시원거주확인서, 퇴거명령내용증명서 - 부채증빙자료 (파산신청자료, 대출관련내역 등)

접수기관

복지관,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기타 복지유관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지역복지본부 (☎02-6353-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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