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월세 자금보증

2024.04.23

« 이전 글가사·간병 방문 지원

다음 글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저소득층 등에게 월세자금보증을 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 제고

  • 신청기간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 전화문의 주택금융공사 (1688-8114),
  • 신청방법 신청 방식 : 은행 방문
    신청 절차
    1.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2. 보증, 대출 상담 및 보증, 대출금액 산정
    3. 보증,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4. 보증, 대출 심사 및 승인
    5. 대출금 수령
  • 접수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 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선정기준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요건)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전원 포함)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 취업준비생(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으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로 위 5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월세금을 2년간 환산한 금액의 90%를 지원

신청기간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신청방법

신청 방식 : 은행 방문 신청 절차 1.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2. 보증, 대출 상담 및 보증, 대출금액 산정 3. 보증,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4. 보증, 대출 심사 및 승인 5. 대출금 수령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정일 자부 월세 계약서 사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등 대상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

접수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문의처

주택금융공사 (☎1688-8114)
« 이전 글가사·간병 방문 지원

다음 글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