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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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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11월
  • 전화문의 구례군청 농정과 친환경농업팀 (061-780-237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해당년도 기준 구례군에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한 농가

지원내용

○ 농가 경영안정대책비(농가 호수당, 재배면적당 상이: 24년 말 금액 확정예정) 2023년 기준(호당 377,600원, 1㎡ 당 29.5원 지원)

신청기간

11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서 작성 제출

제출서류

읍면사무소 비치 신청서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구례군청 농정과 친환경농업팀 (☎061-780-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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