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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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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소 (061-430-5216),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기본지원 대상 - 산모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예외지원 대상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중복혜택 안돼요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

지원내용

○ 5~25일간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 - 태아유형, 출산순위, 이용자 선택(단축, 표준, 연장)에 따라 지원 금액 다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보건소 (☎061-430-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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