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사회복지과 (041-830-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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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부여군에 거주하는등록장애인으로 중위소득 50%이내
○ 사업대상 : 부여군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중위소득 50% 이내 ○ 지원방법 : 자격증 취득 확인 후 대상자 개별계좌 입금 ○ 지원절차 : ① 신청접수(읍면) ② 접수현황 송부(읍면⇒군) ③ 대상자결정통보(군) ④ 학원등록(대상자) ⑤ 면허취득(대상자) ⑥ 보조금청구(대상자⇒읍면) ⑦ 청구서류(운전면허증 및 학원수강료·검정료 납부영수증) 확인 후 신청인 개별계좌 입금(군)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