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연초
- 전화문의 농산과 (051-970-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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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 기타
- 우편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관내 거주경작 농업인
○ 관내 거주경작,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농기계 융자지원한도액의 80%(한도 300만원)이내로 농기계 구입비 지원
연초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 기타 - 우편
주민센터,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