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맞춤형 농기계 구입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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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연초
  • 전화문의 농산과 (051-970-480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 기타
    - 우편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관내 거주경작 농업인

지원내용

○ 관내 거주경작,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농기계 융자지원한도액의 80%(한도 300만원)이내로 농기계 구입비 지원

신청기간

연초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 기타 - 우편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농산과 (☎051-970-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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