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소 (055-930-4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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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방법 : 보건소로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신청 (방문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기준 : 1인당 연 2,250,000원/인/년
- 지급일 : 매월 20일 (공휴일일 경우 전일 지급)
- 사망 또는 지급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부터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급하지 않음
○ 지원대상자 관리
- 정기 재조사 : 소득·재산 정기 재조사는 매 1년마다 실시 (차년도 대상 지원을 위해 하반기에 실시)
- 수시 재조사 : 소득·재산의 변동이 의심되는 자는 수시 재조사 실시
- 기타문의 : 한국한센복지협회(본부)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