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1 ~ 2 월 중
-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054-270-268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 농업경영체 등록된 포항시 거주 및 주소를 두고 관내농지에서 채소‧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 채소생산에 필요한 농자재보조지원
1 ~ 2 월 중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