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 주요 보증 제도
- 일반보증 :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보증지원(보증비율 85%, 보증료 0.5~2.0%)
- 특례보증 :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내수활성화 특례보증 등 정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보증료, 한도사정 등 보증요건 우대(보증비율 95~100%, 보증료 1.0 이하 등)
- 햇살론(사업자) :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무등록, 무점포 포함)에 대한 보증(저신용자의 경우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자에 한해 지원 가능)
○ 지원 조건
- 운전자금 : 매출액 한도 적용
ㆍ제조업·제조 관련 서비스업 : 당기 매출액의 1/3~1/4 이내 또는 최근 3~4개월 매출액
ㆍ기타 업종 : 당기 매출액의 1/4~1/6 이내 또는 최근 2~3개월 매출액
- 시설자금 :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
* 지원한도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모두 8억 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