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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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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 기회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 클럽, 대한노인회 지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44-3388) 등에 문의,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공익활동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사회서비스형 : 만 65세 이상(일부 유형 만60세 이상) ○ 민간형 : 만 60세 이상

중복혜택 안돼요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그 외 신청제외자 해당여부는 직접일자리사업 중앙-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

선정기준

○ 각 유형별 선발기준표에 따라 선발

지원내용

○ 공익활동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노노케어, 학교급식지원 봉사 등) ○ 사회서비스형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장애인, 아동, 노인 서비스 지원 등) ○ 사회서비스형선도모델 :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 민간형 - (시장형 사업단) 노인 일자리 사업단의 제조, 판매 등 수익 창출 활동 지원 - (취업알선형) 민간 업체 등 수요처에 파견 지원 - (시니어인턴십) 민간기업 인턴 기회 제공 및 계속고용 지원 - (고령자친화기업) 노인 다수(10~20인 이상) 고용 기업 설립등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 클럽, 대한노인회 지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44-3388) 등에 문의, 신청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 해당자 -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 사본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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