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한 농기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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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정과 (054-650-626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농업인 및 농업법인, 농업인 단체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다수의 농가가 참여하고 5ha이상 규모로 콩·맥류, 토종곡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단체 및 법인(지역) ○ 지원내용 : 콩·맥류, 토종곡물 생산과 직접 관련된 농기계구입 지원 ○ 지원형태 : 보조 70% 자부담 30%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정과 (☎054-650-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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