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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급식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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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내 무상급식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함

  • 신청기간 연초 수요조사 시
  • 전화문의 평생교육과 (061-659-5230),
  • 신청방법 ○ 연초 수요조사 시 방문 및 e메일 신청

    - 분기별 급식비 신청서 평생교육과(학교 → 평생교육과)로 제출 : 1월, 3월, 6월, 8월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급식 신청일 현재 도내 소재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재학중인 초․중․고 과정 청소년

지원내용

○ 학생 1인 1식 도시락 제공(8,000원) ※ '21년 4,500원, '22 ~ '23년 5,000원

신청기간

연초 수요조사 시

신청방법

○ 연초 수요조사 시 방문 및 e메일 신청 - 분기별 급식비 신청서 평생교육과(학교 → 평생교육과)로 제출 : 1월, 3월, 6월, 8월

제출서류

○ 분기별 급식비 신청 시 월별 신청자명단 및 급식 일수 기재(수업시간표 첨부) ※ 신규 신청 시 학생이 작성한 급식비 신청서 제출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평생교육과 (☎061-659-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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